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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대구 중학생 난동 사건이 부른 ‘촉법소년’ 논란[이슈픽]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대구 중학생 난동 사건이 부른 ‘촉법소년’ 논란[이슈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1 16:06
업데이트 2021-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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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 식당 기물파손한 중학생 신상 공개하라” 靑 국민청원
촉법소년 지난해 9606명…5년새 46%↑
“처벌 나이 낮춰야” vs “엄벌보다 교화”

대구 중학생 난동. SBS 캡처
대구 중학생 난동. SBS 캡처
지난 16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가게 주인이 “가게 앞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간 여러 차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촉법소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욱’한 중학생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4시 기준 약 7900명의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중학생 일당 때문에 식당 주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다시 보복할까 무섭다”면서 “중학생 일당을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런 학생들은 교화도 불가능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처벌과 함께 언론을 통한 신상공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날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가 식당 주인 A씨에게 훈계를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난동을 피우면서)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본인이 10대라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수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지난해 9606명…5년새 46%↑
이번 대구 중학생 난동 사건은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됐던 ‘촉법소년’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9606명이다. 2016년 6575명에 비해 약 4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은 3만 9694명으로 이 중 76%는 절도와 폭력 혐의다.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 총 17만 1368명 중 12.4%인 2만 1196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처벌 나이 낮춰야” vs “엄벌보다 교화”
일각에선 촉법소년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현재 14세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 연령대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제도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올해 2월과 6월 촉법소년 연령을 각각 만 12세,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혹은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처벌만 강조하는 것은 교화를 할 수 있는 어린 소년들의 가능성까지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지난 2018년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일이며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그 형을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 특히나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시각도 비슷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출 수 있다는 회원국(대한민국)의 정책안에 우려를 표한다. 현행대로 유지해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협약 의무에 따라 5년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한 뒤 심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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