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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 노인학대 현황 살펴보니

시설내 노인학대 현황 살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2 16:51
업데이트 2021-11-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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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일상적으로 만성화”
2005년 집계 이래 계속 증가
시설학대 비율 11% 넘어 장기화 경향
신속 보고와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노인 학대
노인 학대
시설내 노인학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상적으로 만성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조항이 마련됐지만, 노인학대 사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임정미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사례는 2005년 집계 이래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5243건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9년의 2674건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요양시설 등 입소 시설에서의 학대가 10년 새 9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보건복지 이슈앤 포커스’에 실렸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내 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만성화된 경향을 보인다. 노인학대 중 시설 내 노인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늘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노인이용시설 보다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에서 더 많은 노인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방임’이 비율도 높고 발생빈도도 잦았다. 2012년 99건에서 2019년에는 352건으로 증가했다.

시설 학대 사례 617건 가운데는 ‘1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를 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매일 학대를 당한다’, ‘1개월에 한번 이상 학대를 당한다’ 등의 순이었다. 시설에서의 학대가 일상적으로, 또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다.

시설내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본 조사에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2012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시설내 노인학대가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2019년에는 일회성 학대가 191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시설내 노인학대가 일상화, 만성화되는 원인으로 보고서는 입소 노인의 신체적 제약과 인지력 장애, 시설 직원의 낮은 인권의식, 돌봄 기술에 대한 훈련 및 교육부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시설의 인력 부족과 직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입소자 대비 낮은 직원 비율, 시설 학대를 은폐하려는 집단 문화 등이 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 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반인은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을 꼽은 데 비해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개인적 기질과 행동’이라고 언급해 대조를 보였다.

보고서는 시설 학대를 예방하려면 직원에 대한 지원과 법 제도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과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설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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