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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는 나라 없다?… 美서 이름만 다를 뿐 이용 대가 지불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는 나라 없다?… 美서 이름만 다를 뿐 이용 대가 지불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07 17:54
업데이트 2021-11-0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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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현행법상 이용료 강제 못하는 건 사실
애플TV+·디즈니+ 국내서 사용료 지불
자체 서버 OCA 트래픽 감소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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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4일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한국에는 망 이용료에 대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신 자체 망 기술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무상으로 제공해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이 7일 넷플릭스 측 논리를 국내 법원 판결문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점검했다.

①우리나라 현행법상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강제할 수 없다? O

전기통신사업법에 넷플릭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용대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과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다’면서 SKB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현재 넷플릭스가 불복해 2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넷플릭스는 SKB에 대가를 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보다 명확하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조항으로 넣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②다른 나라에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넷플릭스-SKB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넷플릭스가 적어도 2014년 무렵에 미국 ISP인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에게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봤다. 넷플릭스도 컴캐스트와 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불하는 금액이 ‘망 이용료’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넷플릭스는 “상업적 파트너십에 관련한 것이지, 망 이용료와는 관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반면 SKB 관계자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망 이용료”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ISP 오렌지와도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③다른 OTT도 국내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X

지난 4일부터 국내에서 출시한 애플TV+와 오는 12일 출시하는 디즈니+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망 이용료를 낸다. CDN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ISP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간다리다. 애플이나 디즈니는 CDN과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고, CDN은 ISP와 계약을 맺고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④넷플릭스의 OCA로 망 이용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

트래픽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자체 캐시서버로, 일종의 한국 전용 물류창고를 제공해 트래픽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콘텐츠가 전송되는 서버 트래픽은 줄어들겠지만, 정작 국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ISP 인터넷 망 부담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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