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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시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공개해야

부동산거래 신고시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공개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1 12:21
업데이트 2021-11-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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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이뤄지는 부동산은 신고 시스템에 당사자 간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공장·창고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때 당사자 간 직접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직거래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가족·지인 등 특수 관계인 간 직접거래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예도 있어 정확한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직거래가 이뤄진 이후 해당 부동산 인근에서 신규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시세를 판단하는 데 혼란이 빚어지고, 거래 투명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상세한 거래 유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하게 했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인근 중개사사무소에서 이뤄지지만,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중개업소 등이 개입하는 때도 있다.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기획부동산 등의 개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내년까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같은 절차를 밟아 공개하기로 했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이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실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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