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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확대,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더 타격받는다

DSR 규제 확대,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더 타격받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0-31 17:56
업데이트 2021-1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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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금액 줄어들어
“적게 벌면 내 집 마련 포기하라는 것”
자영업자는 카드론 축소에 ‘전전긍긍’
전문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줄이고
금리인상 대비 고정금리 비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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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대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출 절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이 초과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자산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출조차 소득에 따라 결정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금리 4.5%)이 있는 직장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금리 3.5%)을 받으면 담보인정비율(LTV) 50%가 적용돼 연소득과 무관하게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같은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진다. 연소득 8000만원이면 종전처럼 3억원이 가능하지만 연소득 6000만원이면 주택담보대출은 2억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면서 청년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내년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린다. 직장인 박모(36)씨는 “연봉이 낮으면 대출도 줄어드는 규제”라면서 “다주택이나 투기 여부가 아니라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건 지금 벌이가 적으니 미래의 보금자리까지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25)씨도 “내 집 마련에서 그나마 있었던 ‘대출’이라는 사다리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평생 월세만 살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여기에 카드론까지 DSR에 포함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주요 현금 융통 창구였던 카드론 규모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 카드론도 포함되고 DSR 40%를 넘어서면 카드론도 제한된다는 얘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면 규제 시행 이후 최소 1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안모(43)씨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물론 가계대출까지 모두 끌어다 쓴 상황에서 카드론까지 막히면 사채 아니고선 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DSR 규제 시행에 따른 대출 한파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불필요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대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액이 DSR 계산 시 대출액으로 잡힌다. 또 대출을 갚아 나가는 기간인 만기는 DSR 규제에서 원리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한도 5000만원은 만기가 5년으로, 내년 1월부터 연간 원리금은 1225만원이 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만기 30년·금리 3.5%) 2억원을 받았을 때 연간 원리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40년 만기이기 때문에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적다”며 “금리 인상에 대비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고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11-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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