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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사생활 침해” 논란

층간소음 갈등에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사생활 침해” 논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28 14:36
업데이트 2021-10-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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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토로

층간소음 자료사진
층간소음 자료사진 뉴스1
국내 한 아파트에서 샤워 소리도 층간 소음으로 자체 규정해 밤 10시 이후 샤워를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층간소음 때문에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며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쩌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새벽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10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씻는 시간이 아닌가”라며 “적어도 12시까지는 배려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지난번에 그냥 무시하고 씻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방송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며 “조만간 민원을 넣어야겠다”고 전했다.

“샤워 시간까지 정해놓는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작성자는 “그냥 씻는다는 걸 모두 금지했다. 샤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 아파트에서 나만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완전 사생활 침해다”, “이건 공산주의 아니냐”, “밤 10시는 너무했다. 사람들 제일 많이 씻는 시간 아닌가”, “늦게 퇴근하거나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자기 집에서 씻는 것도 마음대로 못 씻고 놀랍다”, “학생들은 학원 끝나고 오면 늦은 저녁일 텐데 언제 씻느냐”, “샤워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민원 넣을 거면 단독주택 살아야 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전남 여수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살해된 부부는 평소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집에 들어와 샤워라도 하면 A씨는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올라와 부부 등 이웃에게 항의를 일삼았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설명이다.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분쟁이 더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화상담 신청 건수가 23만 8397건이다. 2020년 한 해 전화 상담 신청은 4만 2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 277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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