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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끝났다” 오열하던 리지, 음주운전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인생 끝났다” 오열하던 리지, 음주운전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28 14:18
업데이트 2021-10-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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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위해 법정 향하는 리지
1심 선고 위해 법정 향하는 리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리지는 이날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1.10.28
공동취재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두 손을 모으고 묵묵히 선고를 듣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고,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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