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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국토부와 MOU”…대한한공-아시아나 인수 연내 마무리 의지

공정거래위원장 “국토부와 MOU”…대한한공-아시아나 인수 연내 마무리 의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8 11:07
업데이트 2021-10-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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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국토부와 논의”
“타 부처 의견 수렴 공식창구 만들겠다”
“위드 코로나 대응…여행·공연 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굵직한 기업결합 사건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독점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가 예고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가 국토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과 갈등이 잦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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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 위원장은 전날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일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과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특성상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놓고 국토부와 의견차…“조율하겠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는 운수권이나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권리) 제한 등 조건부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운수권이나 슬롯 제한은 우리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나친 시정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운수권과 슬롯은 국가 자원”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항사도 고려해야 해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의견차가 이어지면서 연내 마무리도 힘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공정위는 MOU 체결을 통해 국토부와 수위를 조절을 거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결합을 담당하는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도 “국토부와 협의를 잘 진행하고 기업 측 협조를 잘 받아 연내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상정을 하더라도 실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까지 나오려면 시일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 심사와 관련해선 ”기업이 제출한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조만간 공식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공정위도 저희도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 논란…해운법 개정안은 적극 대응 의지
공정위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해운사 제재 권한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온라인플랫폼 제재를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을 이어가는 등 ‘부처간 밥그릇 싸움’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와 다른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과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제도 보완이 타 부처 의견에 공정위 판단을 구속시키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가 해운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없앤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두고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해수부와 조정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어떤 사건도 상정되고 나면 공정위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위드 코로나 선제대응…OTA-여행업계 점검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단계 전환이 예고되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여행·공연 등 일상회복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3월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시정시켰는데,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처리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몇몇 의원들께서 공정위에 인력이나 예산 조직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공감하지만 먼저 자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어딘지 먼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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