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권위 국감 野 “이재명 무료변론 위법” vs 與 “공익 활동 일환”

인권위 국감 野 “이재명 무료변론 위법” vs 與 “공익 활동 일환”

이하영,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27 15:02
업데이트 2021-10-27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답변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 아니냐”며 맞섰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무료변론 요청을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묻자 송 위원장은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라고 알았던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형·무형, 유상·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다. 위원장님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전관예우 시비도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는 거의 탄원서에 가깝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저도 이주 여성 등 (공익소송) 무료변론 경험이 많다. 위원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아닌가”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의 “민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변론을) 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 후보에 대한 탄원서 성격으로 보고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니 무료변론이 가능한 거지, 여러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방어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다른 로펌에서 작성한 것(상고이유서)에 연명만 하신 것”이라며 “더구나 당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도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후보가 형수와 형님에게 쌍욕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안하나”라고 질의했다. 송 위원장이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의원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론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하며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써 찬성할만한 (것이 아니고), 적절히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인권침해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으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