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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장 가능하나 절차 필요”…현충원 안장은 불가능 [노태우 별세]

靑 “국가장 가능하나 절차 필요”…현충원 안장은 불가능 [노태우 별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0-26 16:47
업데이트 2021-10-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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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靑비서실장 “국가장은 가능…논의할 것”
현충원 안장은 불가능할 전망…내란죄 실형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국회사진기자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국회사진기자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노태우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장 실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국가장의 대상자로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2013년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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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81년 국군보안사령관 노태우 대장 전역식. 2021.10.26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이미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가운데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이 역시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법상으론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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