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제주도 관광업계가 재고를 건의하고 나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중이다.
입법 예고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하고 원형보전지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다.
이에 대해 제주 관광업계는 지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세 세금 감면 연장을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올해 일몰되고,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원가 부담 증가로 제주도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격 경쟁력 상실,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골프 관광객은 패키지여행 비중이 높고, 렌트카, 관광버스, 여행사, 숙박·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과 연계돼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커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여서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심사가 주목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중이다.
입법 예고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하고 원형보전지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다.
이에 대해 제주 관광업계는 지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세 세금 감면 연장을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올해 일몰되고,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원가 부담 증가로 제주도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격 경쟁력 상실,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골프 관광객은 패키지여행 비중이 높고, 렌트카, 관광버스, 여행사, 숙박·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과 연계돼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커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여서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심사가 주목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