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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女 동료 찾아가고 문자 보낸 20대男…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전 직장 女 동료 찾아가고 문자 보낸 20대男…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6 11:37
업데이트 2021-10-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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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여성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지난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24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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