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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피한정후견인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시론] 피한정후견인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입력 2021-10-25 20:26
업데이트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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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청구인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이다. 청구인은 지인에 의한 협박 3건과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해 피한정후견인이 됐다. 청구인은 본인이 지닌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돼 사회에서 홀대받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 2020년 8월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요건을 갖췄다. 청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다른 능력도 갖추기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준비를 했다. 최근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협박과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신청한 피한정후견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21년 7월 피한정후견인이 법률상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심사 불합격 통지를 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지적장애·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저금 등 재산을 관리하거나 간병 서비스, 시설 입소, 병원 입원 등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유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후견인이 이를 대리하거나 동의하게 해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제도다. 이런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의사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 한해 후견인이 개입하고(보충성), 후견인 도움으로 피후견인 본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정상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두고 있던 시절에 규정하던 자격 결격 사유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남아 있는 법규정이 아직도 많다. 법제처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피후견인 결격 조항이 있는 법령은 295개, 국가공무원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법령은 158개로, 총 453개의 결격 조항이 존재한다. ‘피후견인=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아직도 존재하고, 이로 인한 차별과 인권 침해도 그대로다.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성년후견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결격시키는 획일적인 조항이 없다. 우리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할 당시 일본의 제도를 따랐는데, 일본에서도 2019년 ‘피성년후견 결격 조항 일괄폐지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결격 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본인 의사 존중이라는 성년후견제도 이념을 감안하면 후견 개시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법원이 후견 선고를 할 때 450여개의 결격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법원의 후견 선고 자체에서 직무 부적격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격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후견 선고를 받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발달·정신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35만여명이고, 치매환자 수는 90여만명,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 수는 250만명에 이른다.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줄잡아 375만명인 셈이다.

그런데 법원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개시된 전체 후견 사건은 1만 6355건에 불과하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년후견 선고를 받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 결국 한정후견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표지가 되지 못한다.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사회복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후견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조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정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격 조항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다. 피한정후견인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허하라.
2021-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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