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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씨 친구 유기치사 혐의도 종결…사실상 마무리

경찰, 손정민씨 친구 유기치사 혐의도 종결…사실상 마무리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4 08:54
업데이트 2021-10-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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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1.5.25 뉴스1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1.5.25 뉴스1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수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6월 변사 사건을 내사 종결한 데 이어 손씨 사망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이어온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과는 무관했다.

유족은 불송치 결정에 즉각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처럼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손씨가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신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의 사망 경위에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살 가능성이 집중 제기되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진 못했다.

지난 6월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씨에 대한 이번 고소는 경찰이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하려 하자, 유족이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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