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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체접촉’ 환자 성추행 물리치료사 2심서 유죄

‘과도한 신체접촉’ 환자 성추행 물리치료사 2심서 유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4 07:53
업데이트 2021-10-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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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등 통상적 치료 방법과 달라”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목 뒤에 손을 넣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또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린 뒤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B씨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기도 해다.

1심은 A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성추행으로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일부 치료행위가 학회의 일반적인 치료와 다르고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B씨에게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 등도 A씨의 추행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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