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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는 ‘성별정정’ 첫 허가 결정

법원,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는 ‘성별정정’ 첫 허가 결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22 14:14
업데이트 2021-10-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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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인 생식능력 제거 수술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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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두고 서있다. 2021.3.27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두고 서있다. 2021.3.27 연합뉴스
자궁절제술(자궁적출술) 등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 외부 성기 재건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들은 있었으나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정정 허가가 나온 건 처음이다.

법원은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건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라고 설시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A(21)씨는 법적성별(지정성별)은 여성이지만 중학교 3학년때부터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했고 이후 남성호르몬요법 치료와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2019년엔 양측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자궁적출술이나 양측 난소난관절제술, 남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는 수술은 받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2월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했으나 이듬해 4월 법원은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일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원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 남성기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생식능력을 잃었을 때에 한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 문홍주)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생식능력을 아예 없애는 수술을 강제하는 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아오며 성기를 제외한 남성의 신체 외관을 갖춘 상태로 남성으로서 공고한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모두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타고난 성별에 대한 거부감과 치료를 통해 획득한 성별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다”면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보다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정을 받아 든 A씨는 “안도하는 마음과 기쁨이 크다”며 “법원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신청인을 대리한 공익익권법센터 공감 측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이은실 교수는 이번 신청 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궁절제술은 트랜스 남성의 성별불쾌감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방법 중 하나이긴 하나 모든 트랜스 남성이 자궁절제술을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며, 남성호르몬을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월경이 중지되고 여성호르몬이 남성의 수준으로 억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의학을 전공한 의학자의 입장에서 모든 환자에게 (자궁절제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한 백소윤 변호사는 “그간 대부분의 법원이 사회통념을 들어 별 고민없이 성별정정 요건으로 성전환수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성별정정 절차가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구체적 삶을 봐야한다”고 첨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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