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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신도 성착취 목사 징역 25년

아동·청소년 신도 성착취 목사 징역 25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2 11:42
업데이트 2021-10-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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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엽기·충격적인 범행”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10여 년간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목사의 성착취 범행을 방조한 채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목사의 배우자 B씨(54)와 동생 C씨(46)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징역 4년을 선고했다.

A목사와 배우자 B씨에게는 별도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행위 등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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