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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 지원 규정 폐지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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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항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국회와 협의해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한시적으로 정해진 건보 국고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2년 12월까지”라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정부 지원 일몰조항을 없애는 등 안정적 국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항구적으로 이뤄지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건보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항구적 국고 지원 추진과정에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되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한다. 건보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이 법규정을 지킨 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평균 지원 규모가 각각 16.4%와 15.3%였고, 문재인 정부에선 오히려 14%로 더 떨어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고지원금은 10조 3992억원으로 올해(9조 5000억원)보다 8992억원(9.5%) 늘었지만 역시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3%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보면 건보 재정적자 폭은 2023년 3조 8000억원, 2027년 7조 5000억원 등으로 커진다. 건보 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 5000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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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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