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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인천 무의도서 고립 2명 구조

‘출입통제‘ 인천 무의도서 고립 2명 구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2 10:23
업데이트 2021-10-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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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서 해루질하던 30대
계도 기간 지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잦은 사고로 출입이 통제된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 해루질(밤에 갯벌에서 불빛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는 어로 방식)하던 30대 남성 2명이 갑자기 밀려든 바닷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8분쯤 인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A(30)씨 등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서 하늘바다파출소 경찰관 3명은 하나개해수욕장에서 1.5㎞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이들을 구조했다.

A씨 등은 해루질을 하러 갯벌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들자 해경에 신고했다.

이들이 해루질한 갯벌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난 7월부터 출입이 통제된 곳이다.

해경 관계자는 “내년 1월 8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A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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