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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거 대신 왕릉에 나무 심어 가리자”…이병훈 의원 제안

“아파트 철거 대신 왕릉에 나무 심어 가리자”…이병훈 의원 제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22 06:35
업데이트 2021-10-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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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조망 해치며 무단 건설된 아파트
왕릉 조망 해치며 무단 건설된 아파트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2021.9.23
뉴스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조망을 해치는 아파트가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된 가운데 아파트 철거 대신 왕릉에 나무를 심어 아파트 단지를 가리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종합 감사에서 “문제가 생긴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체 44개동 아파트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19개동인데, 이미 분양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이 아파트들을 철거하더라도 보호구역 밖에 있는 나머지 25개동 때문에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차선책 찾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안으로 수목으로 차폐할 것을 제안한다”며 “앞으로 수목 계획을 잘 세우면 적어도 (왕릉) 앞에 나와 있는 흉물스러운 아파트가 경관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19개동의 높이를 바꾸거나 철거하더라도 왕릉에서 바라봤을 때 나머지 25개동의 아파트가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왕릉 주변을 키가 큰 나무 등으로 둘러싸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의 제안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그리고 김포 장릉 인근의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왕릉이 조성됐는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문제의 아파트들이 건설 중인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미 아파트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났다. 3개 건설사 모두 내부 마감 작업 공사 중이며 입주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  뉴스1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2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단지(1900세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문화재청을 비롯해 학계 등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적 의미가 퇴색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장릉뿐만 아니라 조선 왕릉 전체가 일괄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현재 상당 부분 건설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 철거 지시가 내려지면 입주민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제안은 왕릉의 조망과 입주민의 이익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방치했다는 선례를 남겨 향후 무분별한 개발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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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2021.9.23 뉴스1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2021.9.23
뉴스1
한편 건설사들이 최근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에 문제의 핵심인 높이를 낮추겠다는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아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언급했다.

세 업체는 개선안에서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것은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문화재청은 빨리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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