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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치실도 구강용품 지정… 위생관리 강화

칫솔·치실도 구강용품 지정… 위생관리 강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10-21 17:56
업데이트 2021-10-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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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분류 탈피… 식약처가 최종 관리

칫솔과 치실이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돼 안전 관련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시판 중인 구강관리용품 중에서 치약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반면 칫솔·치실·혀클리너 등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위생관리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칫솔 등을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업무를 조정했다. 칫솔 등은 2000년 시행된 구강보건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장 연구관리인력과 조직이 없는 복지부로서는 현실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복지부는 칫솔과 치실 등을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하되 식약처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범주에 포함해 최종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칫솔 등의 제품 특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해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칫솔 등 제조·수입업체들을 상대로 영업 신고·품목 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통관 전 수입검사 등의 사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칫솔과 치실은 공산품으로 관리돼 종류나 제조업체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2017년 서울대에서 수행한 ‘구강관리용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규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당시 국내에서 칫솔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31곳, 치실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9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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