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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문자 계속 전송하면… 이제부턴 ‘스토킹’

위협 문자 계속 전송하면… 이제부턴 ‘스토킹’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10-21 18:14
업데이트 2021-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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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첫 시행… 핵심은 지속·반복성

경찰, 접근 금지·구치소 유치 등 가능
적용 대상 광범위… 초기 혼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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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일어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스토킹이 발단이 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만나 스토킹한 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 세 사람을 살해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법안 발의 22년 만인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성계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 광범위해 시행 초기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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