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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순환 수렵장, 코로나로 전면 중단되나…개설 신청 지자체 2곳 뿐

[단독]전국 순환 수렵장, 코로나로 전면 중단되나…개설 신청 지자체 2곳 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19 10:50
업데이트 2021-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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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서 순환 수렵장 개설 신청, 전북 정읍시.고창군 2곳 뿐
환경부, 코로나19 등 우려해 불허하면 수렵장 운영 전면 중단 초유의 사태 발생

야생 멧돼지. 서울신문DB
야생 멧돼지. 서울신문DB
올해 겨울철 전국에서 순환 수렵장(이하 수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까지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차단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수렵장 운영을 전면 포기한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수렵장 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 정읍시와 고창군 2곳에서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들 시·군에 대한 수렵장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조만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만약 환경부가 ASF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들 시·군이 신청한 수렵장 운영을 동시 불허할 경우 전국적으로 수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수렵장 운영이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일시 중단된 적은 있었으나 전면 중단된 사례는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멧돼지 등 유해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 수렵인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적게는 전국 10여곳에서 많게는 30여곳의 수렵장 개설을 승인·고시해 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강원지역의 ASF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강릉과 양양, 평창, 홍천, 횡성 등 5개 시·군의 수렵장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강원을 제외한 전국 다른 시·도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수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수렵장 운영이 2년째 큰 차질을 빚으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유해 야생조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전국 도심에 멧돼지 출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명 피해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북·경북 등으로까지 ASF가 확산하는 ‘남하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생 멧돼지가 숲을 통해 충북 등을 거쳐 특히 국내 최대 양돈지역인 충남·경북까지 유입된다면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순호 경북도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담당자는 “올해 도내에 수렵장 개설은 않지만 내년 3월까지 강원 및 충북 접경지역인 울진·봉화·영주·예천·문경·상주·김천 등 도내 7개 시·군 지역에 멧돼지 포획 전문 엽사들을 대거 투입해 집중 포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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