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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에 “이태원 클럽남” 꼬리표…“인권 침해”

코로나19 확진에 “이태원 클럽남” 꼬리표…“인권 침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19 07:31
업데이트 2021-10-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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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도한 정보” 지자체에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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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이태원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5월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이태원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나서 각종 신상정보와 함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공개된 남성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백화점에 근무하는 A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본인의 연령, 성별, 거주지,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했다”라며 해당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 해당 지자체의 신규 확진자는 A씨가 유일했다. 시는 A씨의 근무지를 몇 층 어느 지점이라고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그가 증상 발현 7일 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지자체는 “동선 공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뤄졌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공연계 덮친 이태원 클럽 쇼크
공연계 덮친 이태원 클럽 쇼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입구에 확산 방지를 위해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업소에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 또는 동거 가족은 직원에게 알려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zang@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A씨의 이태원 클럽 방문사실을 함께 공개한 것이 문제”라며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결합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면서 “증상이 발현되기 7일 전 다녀온 이태원 클럽의 동선을 공개 대상에 포함할 타당한 이유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신규 확진자는 A씨 1명뿐이었던 데다가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A씨 주변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확진자가 A씨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언론들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성적 지향성과 관련지어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상황이었고,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의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돼 피진정인의 정보공개 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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