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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금산분리와 플산분리/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금산분리와 플산분리/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1-10-17 17:08
업데이트 2021-10-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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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의 공정경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의 총수들이 국정감사에 여러 번 불려 나와 ‘국감셔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공정경쟁 이슈 중에서도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택시, 대리운전,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심판(카카오)이 선수로 나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 및 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 및 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하는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도 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가능한 것은 이들 플랫폼 업체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은 ‘양면시장’ 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 두 집단을 상대로 양쪽 사이의 거래를 연결한다. 많은 수의 소비자 회원을 확보한 플랫폼 업체는 생산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이 인접 산업에 진입하는 경우 독점적 플랫폼 위치를 이용해 손쉽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주요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플랫폼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을 이용해 인접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플산분리’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 일부 학자는 플랫폼 기업의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의 범위를 획정해 인접 산업 범위를 정의하자고 주장한다. 32세의 나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리나 칸도 동일한 제목(The Separation of Platforms and Commerce)의 논문을 쓴 바 있다.

‘플산분리’는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금산분리’와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 부문은 실물 부문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가린다. 이 선별 기능을 금융이 수행하는 “자원의 제2차적 배분 기능이라고도 부른다. 즉 시장 가격 기구가 자원 배분의 제1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더해 금융은 투자사업의 효율성 판단을 통해 제2차적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실물자본은 경기자, 금융기관은 심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산분리 규제는 경기자와 심판의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산분리’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은 소위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로 불리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거나 타사 상품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이해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잠재적 경쟁 기업의 인수합병도 규제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관리법(DMA) 등에서도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는 물론 강제 회사 분할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의 GAFA 등과 비교해 규모도 작고 경제력 집중도 약하기 때문이다. GAFA 기업들을 빅테크라고 부르는 것에 견주어 네이버나 카카오는 스몰테크 또는 미디엄테크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장에 해롭지 않으니 나중에 해롭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규제하자는 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더욱이 플랫폼의 미래상은 현재의 투자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미래에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꿈꾸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소비자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당장의 적자를 감수한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벤처투자 등 금융시장에서 공급되는데, 이들 역시 미래에 실현될 이익에 투자하는 것이다. 나중에 대규모 플랫폼이 됐을 때 규제가 바뀌어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면 이를 미리부터 감안하는 것이 낫다. 꼭 필요한 규제라면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오히려 경제의 효율을 증진시킬 것이다.
2021-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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