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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의 국방수첩] 병영문화 개혁, ‘용두사미’ 되지 않으려면/정치부 기자

[신융아의 국방수첩] 병영문화 개혁, ‘용두사미’ 되지 않으려면/정치부 기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0-17 17:36
업데이트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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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정치부 기자
신융아 정치부 기자
지난 4월 장병들의 부실급식 논란을 시작으로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망,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올해 군에서는 유독 신문의 사회·종합면을 채우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군이라는 특수성을 핑계로, 혹은 수십년 쌓여 온 폐습을 어쩌지 못하고 넘겨 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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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13일 ´대국민 보고´에서 병영문화 개선안 73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13일 ´대국민 보고´에서 병영문화 개선안 73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13일 73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 5월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6월 28일 출범한 지 108일 만이다.

군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민관군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혁신안을 내놓은 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민관군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2017년 해군 대위가 성폭행 피해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양성평등위원회가 조직됐다. 그러나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땐 떠들썩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른 이슈에 묻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정작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더 많은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 범죄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고 이 중사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했지만, 군이 부실 대응하는 사이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권고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의무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장성이 연루돼 있어 각 군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직접 국방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의 익명이 보장되는 모바일 신고앱도 도입하도록 했다.

군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이 발표한 이 중사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15명이 기소되고 38명이 문책을 받았지만, 군의 부실 수사 책임을 규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수사와 재판을 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관으로 이관해 처음부터 수사의 투명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과 관련한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만 민간에 이관하는 것으로 됐다. 이는 군사법원 전체 사건의 30~40%에 해당한다. 군 사법개혁의 첫발은 뗐지만 ‘졸속’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대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다음 정부로도 이어져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병들의 급식 체계 개편이다. 지난 50년간 농·축·수협이 지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괄적으로 이뤄지던 군 부대 식자재 공급을 2025년부터 경쟁 계약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달 시범사업으로 일부 부대에 먼저 식단을 짜고 거기에 맞게 식재료를 입찰공고해 조달하도록 했더니 병사들은 물론 부대 전체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위원 3분의1가량은 국방부의 개혁의지가 소극적이라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반쪽 개혁안’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박은정 공동위원장의 설명대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든 절충안”이기도 하다. 합동위는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해 6개월간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차관이 자문단과의 협의체를 관장하면서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정치부 기자 yashin@seoul.co.kr
2021-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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