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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차량 부착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 가능한가…경찰, 분양 상담사 처리 고심

타인 차량 부착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 가능한가…경찰, 분양 상담사 처리 고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0-17 11:59
업데이트 2021-10-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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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 유리창에 부착된 차주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타인의 자동차에 쓰인 휴대전화번호를 무단수집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난감한 상황이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부평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휴대폰으로 차량 유리창에 부착된 차주의 전화번호를 촬영하며 주차장을 돌아 다니는 2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상가 등을 분양하는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특정 다수에게 영업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수집한 전화번호는 600여개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했다.

하지만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사건을 맡은 삼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현재 B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B씨의 전화번호 수집 행위와 명백하게 연결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으나 벌칙은 형사 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 문자발송에 이용한 출장 세차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앞서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B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누락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유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본인의 진술을 듣고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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