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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스타킹 성욕 일으켜” 교감 무죄 ‘반전’…대법까지 간다

“여학생 스타킹 성욕 일으켜” 교감 무죄 ‘반전’…대법까지 간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7 11:30
업데이트 2021-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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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피해자가 오해나 착각했을 가능성”
검찰,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수련회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오창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감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열린 수련회에서 다수의 여고생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해 학생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한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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