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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으로 번진 ‘제주판 비버리힐스’ 갈등

법적 분쟁으로 번진 ‘제주판 비버리힐스’ 갈등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17 11:07
업데이트 2021-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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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토피아 주민회 국도, 지방도 사유화
주민, 관광객 통행제한하다 법적 분쟁
서귀포시 1심 승소에 주민회 항소로 맞짱

제주의 ‘비버리 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비오토피아’ 단지 내 도로 통행제한 문제가 법적 갈등으로 번져 항소심이 진행중이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외부인이 통행할 경우 주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진입로에 경비실, 차단기를, 화단 등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비오토피아는 SK핀크스가 조성한 고급 주택단지다. 분양가가 1채당 10억~35억원으로 유수의 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작가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단지 내 국도와 지방도 등 공공도로를 사유화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수시로 분쟁이 일고 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레스토랑, 수풍석뮤지엄, 비오토피아 주택 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1만5천498㎡)의 국도와 지방도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레스토랑과 박물관 이용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진입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귀포시는 2018년 6월,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에 경비실과 화단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공유지 사용이 도로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며 맞섰다.

서귀포시는 2020년 2월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모두를 철거하라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 등 대집행 절차에 나서지 않는 사이 지난해 11월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다.

주민회 측은 1심 재판에서 “단지 내 각 주택의 담장이 없거나 매우 낮게 조성돼 있어 외부인들이 단지 내부를 통행할 경우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가 있어 방범 활동을 목적으로 차단기 등을 설치했다”며 “외부인은 사실 주택단지 내부 도로를 이용할 권리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비오토피아 주민회 측의 행태를 “도로법까지 위반하며 누리려는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도로를 통행한다고 해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주거 평온과 안정,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입주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괜찮고, 외부인들이 통행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민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13일 진행됐다. 오는 12월 24일 원고인 주민회 측의 마지막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대해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전 대표는 “해당 도로는 SK핀크스 측이 비오토피아 대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유지를 무상양도 받는 대신 기부채납한 것”이라며 “엄연한 공공도로를 주민회가 사적 재산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은 상식이나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대표는 “주민회가 제주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행정과 법적 갈등을 빚지 말고 해당 도로를 당연히 모든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면서 “비오토피아가 조성되며 경관이 사유화된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공공도로를 도민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비오토피아 공공도로 사유화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승소 시 국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에 곧바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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