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외로 달아난 70대 사기 피의자 23년 만에 죗값

해외로 달아난 70대 사기 피의자 23년 만에 죗값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0-17 10:18
업데이트 2021-10-17 1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춘천지법 징역1년6개월 선고

이미지 확대
춘천지법
춘천지법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70대가 23년만에 귀국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4월 경기도 한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253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난 뒤 23년만에 귀국해 법정에 선 A씨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두사람이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이 없는데다 차용증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귀국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