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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 거론

이재명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 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16 17:29
업데이트 2021-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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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 변호사 선임한 A씨 수사서 제외”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 DB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사 시절 부실수사 의혹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수사 주임 검사는 중수2과장 윤 후보였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약 4조 6000억원을 불법대출해 문제가 됐는데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이 대출을 일으킨 A씨는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비하려고 검찰 출입기자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을 매개로 윤석열-김만배-박영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한다”면서 “김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이고, 김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 저택을 매입했다”며 윤 전 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간 연결고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 보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 시세차익을 챙겼다”면서 “박 전 특검 인척에게 화천대유 돈 100억원이 넘어갔고, 그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넘어갔다는 보도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어 “윤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연’이라고 했다”면서 “로또 당첨 확률보다 어려운 이런 ‘우연’이 윤 후보와 박 전 특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 같다”면서 “개발이익 환수 전쟁에서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기득권자들과 싸워 5503억원이나마 환수한 것이 이재명이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윤 후보에겐 이해 못할 우연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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