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 꺾는다” 말에 친모 살해한 세 자매에게 징역 7∼10년

“기 꺾는다” 말에 친모 살해한 세 자매에게 징역 7∼10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10-14 20:44
업데이트 2021-10-15 0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범행 사주’ 피해자 30년 지기도 실형



무속신앙에 빠져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첫째 딸 A(44)씨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둘째 딸 B(41)씨, 셋째딸 C(3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나무 둔기로 친어머니 E(69)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모친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10-15 1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