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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변경 안 한 성남도개공·금융사, 화천대유 초과 이익 독점 공모했나”

“지분 변경 안 한 성남도개공·금융사, 화천대유 초과 이익 독점 공모했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10-13 22:40
업데이트 2021-10-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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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공모부터 모든 단계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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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불성실 제출”… 국민의힘, 경기도청 항의 방문
“국감 자료 불성실 제출”… 국민의힘, 경기도청 항의 방문 국회 정무·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을 찾아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의 국정감사 자료 불성실 제출에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 지분구조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와 금융회사가 화천대유의 초과 이익 독점에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서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해 이들의 확정 배당률을 액면가 5000원 대비 연 2.5%로 하겠다고 명시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다. 이러한 지분 구조하에서 화천대유 등은 사실상 초과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민간사업자에 공모했다가 탈락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는 이러한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사는 2015년 6월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최초 체결한 사업협약과 성남의뜰 주주들과 맺은 주주협약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을 그대로 명시했다. 공사는 민간사업자와 지분구조를 협의하고 지분율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또 공사는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와 의결권 비율 및 배당률 등 구체적 내용을 주주협약에서 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공사와 성남의뜰에 지분참여한 다른 금융회사들은 화천대유 등에 초과 이익을 몰아주는 지분구조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공사와 금융회사가 정해진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받았을 경우 약 3757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2억원만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약 1830억원, 화천대유 등은 약 4000억원을 받았다.

박수영 의원은 “공모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배임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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