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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무효표 처리로 결선 좌절”… 긴급회의서 ‘이의제기’ 결정

이낙연측 “무효표 처리로 결선 좌절”… 긴급회의서 ‘이의제기’ 결정

기민도,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0-11 00:38
업데이트 2021-10-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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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사실상 불복 파장

이낙연 캠프 “수차례 무효표 문제 제기
당헌·당규 해석의 문제… 불복은 아니다”
오늘 이의제기서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
정세균·김두관 득표를 무효표 처리 않고
총 투표수에 놔뒀다면 이재명 49.3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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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간발의 차이로 이 후보의 본선 직행을 막지 못한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및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개표식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sn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간발의 차이로 이 후보의 본선 직행을 막지 못한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및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개표식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sn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10일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당헌·당규 해석의 문제이고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불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홍영표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후 캠프 소속 의원 전원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무효표 논란 등을 논의한 후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경선 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 투표 도입의 본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11일 이의제기서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오자 이낙연 캠프는 선을 그었다. 캠프 소속 한 의원은 “경선 전에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불복이 될 수 있지만 일관되게 말해 온 문제”라며 “진정한 원팀이 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결선투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위기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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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됐기에 당 선관위 결정이 뒤집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이낙연 캠프가 ‘불복 프레임’을 감수할 수 있다는 조짐은 경선 직후 이 전 대표 발언에서 감지됐다. 이 전 대표는 결선 진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승복하느냐는 질문이 여러 번 나왔으나 답하지 않았다.

캠프가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것은 무효표 처리로 결선투표가 좌절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를 얻어 이재명(28.30%)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의 2만 373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중도포기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의 득표 4411표에도 적용됐다. 해당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고 총 투표수에 그대로 놔뒀다면 이 후보의 득표율은 49.32%에 그쳐 결선투표로 가야 할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과 당 선관위의 갈등은 ‘제20대 대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59조 1항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60조 1항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 선관위는 사퇴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한다는 규정에 무게를 뒀다.

이에 이 후보는 “당헌·당규를 적절히 해석해서 당이 잘 결정하지 않겠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말씀을 해 주셨다니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2021-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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