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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양수도·전환사채 콜옵션 계약 즉시 변경사항 공시해야

장외 주식양수도·전환사채 콜옵션 계약 즉시 변경사항 공시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0-08 11:00
업데이트 2021-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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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지분공시 위반 유형 안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 의무자들이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지분 공시 위반 유형을 8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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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지분공시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지분 소유 상황을 보고하는 공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상장사 주식(주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하는 것은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직 주식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계약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장사의 주식, CB 등을 5% 이상 가진 대량보유자가 CB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결 시점부터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CB를 대량 인수한 뒤 투자조합 명의로 대량보유를 보고하면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한다.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도 보고누락에 해당한다. 대표 보고자가 조합일 경우 전체 조합원을, 조합원일 경우 타 조합원을 특별 관계자로 보고하면 된다.

지분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계약을 갱신해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변경 사항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같은 조건에서 계약 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이 신규 체결된 것으로 보고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유 중인 CB, BW 등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부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유주식 보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주식 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자본 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을 보고해야 한다.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을 보고할 때 보유 비율은 보고 시점이 아닌 보고 의무 발생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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