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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원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제삿날이라도 알게 해주시오”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형제원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제삿날이라도 알게 해주시오”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02 10:00
업데이트 2021-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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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77년 형제원에서 사망한 故박한길씨 유족 진술서
-군인 아들에게 전해진 부고, 시신도 못 찾고 사망신고
1984년 형제원 강제수용된 故김성진씨 유족 진술서
-9세 때 수용소 끌려갔다 온 소년, 12년 뒤 짧은 생 마감

12년간 수용인원 총 3만 8000여명, 공식 사망자 513명. 1970~1980년대 국가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는 1987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34년이 지난 지금,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존자 13명은 지난 5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원에 낼 진술서를 쓰는 과정 또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반드시 쓰여져야 할 글이었다. 서울신문은 매주 1편씩 이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긴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사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들의 호소
박명호(66·가명)씨의 아버지는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했다. 1977년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부고를 전해준 아버지의 친구는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셔서 시신도 못 찾을 것”이라고 했다. 짧은 휴가를 받고 나온 스물 둘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향으로 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는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무덤도, 제삿날도 없었다.

시간이 지난 후 박씨는 형제복지원으로 찾아가 “아버지가 이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삿날이라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비는 부산 시립병원에 가 보라고 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망 날짜를 확인했다. 이제 제사는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버지가 형제원에서 겪은 일을 다 알지 못하는 아들은 여전히 마음에 돌덩이가 얹혀있다.

어린 시절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수용생활을 했던 고 김성진(가명)씨는 스물 한 살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1984년 9세 소년이었던 김씨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다가 형제원으로 납치됐다. 어머니 이옥순(가명)씨는 “우리 큰 아들이 행방불명됐다”면서 백방으로 아들의 행방을 찾았다. 아버지는 폐인이 돼 갔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아이가 형제원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 왜 그곳에 가게 된 것인지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간신히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됐지만, 형제원에서의 경험은 아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김씨의 방황은 길어졌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 그래도 중장비 기술을 배워 밥벌이를 잘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훌쩍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를 잃은 박명호씨와 아들을 잃은 이옥순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으로서 최근 국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데다 입·퇴소를 증명할 기록을 찾는 것도 쉽지 않기에 더욱 어려운 싸움이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그동안 유족들에게 형제복지원은 묻고 싶은 기억이었다. 텔레비전에서 형제복지원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 아픈 가족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냈다. 고통으로 얼룩진 세월을 치유받고 싶다.

형제원에서 죽어간 아버지, 무덤도 제삿날도 없었다
다음은 박한길씨의 아들 박명호씨의 진술서 전문.

제목: 형제복지원 피해자(유가족) 진술서

진술 내용:

아버님께선 부산에 살고 계셨습니다. 1977년 제가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중에 경산에 살고 있던 작은아버지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군 휴가를 신청해 1977년 8월 휴가를 나와 확인해보니, 아버님 친구로부터 작은아버지께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셔서 시체를 못 찾을 것이다”라는 연락만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알아볼 시간도 없고 해서 고향인 경상북도 XX군 OO면 면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현재는 OO면 △△리 5XX번지에 아무도 안 살고 있지만 아버님이 객지에 다니시다가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듣고 와서 아무런 사망서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복 입은 군인이라서 그런지, 아들로서 호적 정리를 하려고 왔다고 하니, OO면 △△동 5XX번지에서 사망했다고 호적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후 군 복무를 마치고 부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버님이 형제복지원에서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가서 제삿날이라도 알아보자고 해서 부산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 정문 경비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경비실 아저씨가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시립병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형제복지원으로 가는 차에 태워지는 시민들의 모습.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형제복지원으로 가는 차에 태워지는 시민들의 모습.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그 길로 연산동 시립병원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3월 30일 사망이라는 사망서류와 사진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제삿날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소송을 하려고 하고, 과거사법도 생기고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관련 서류를 챙겨 두는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나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생존자들의 활동에 시체도 찾지 못하고 아버님 산소도 없는 한 아들로서 생존자들과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 서류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아버님에 대한 거짓 없는 진술서를 올리오니 잘 판단해 주시고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9살 때 형제원 끌려갔다 온 아들, 트라우마 못 견디고 삶 놓았다
다음은 김성진씨의 이모 이옥희씨의 진술서 전문.

※소송에 참여한 어머니 이옥순씨 대신 이모가 진술서 대필

제목: 형제복지원 피해자(유가족) 진술서

진술 내용:

피해자 김성진은 이옥순의 장남으로서 1975년 출생했습니다. 1983년 5월 불의의 사고로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후 아버지 김OO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월을 보냈고, 언니는 형부를 대신해 가정을 꾸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가정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진이는 동네 형들과 어울리기 시작해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놀기 시작했고, 이것이 더 큰 가정불화를 불러왔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984년 아이가 행방불명 됐다는 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하고, 형부는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잘못될까 두려워 극심하게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운대 초등학교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보니 성진이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된 것인지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는 형제복지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따름이었습니다. 이후에 둘째 언니가 형제복지원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면회했습니다. “여기 못 있겠다”고 아우성치는 아이를 하루빨리 데려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우여곡절 끝에 형제복지원에서 퇴소한 아이가 다시 형부와 갈등을 빚게 될까봐 염려한 우리 자매들은 성진이를 한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당시 단칸방에서 조카와 언니, 나 3명이 같이 살았는데 아이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꿈을 꾸며 깨곤 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매를 너무 많이 맞았다는 것,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힘든 노동에 시달린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성진이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야 할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당시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언니는 1년 이상 수용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해운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에는 1984년 당시 아이의 결석일수가 119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후 아이는 학교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중학교 진학 후에도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지만 끝내 제적을 당했습니다. 이모들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준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장비 기술자격시험에 통과해 공항에 취업할 기회가 있었지만, 학력미달 문제로 또 좌절을 겪었습니다.

중장비 기술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안정이 되어가는 듯했지만 결국 1996년 스물 두 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진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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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고 박인근씨의 비상 상고심 첫 공판을 방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박씨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됐다가 1989년 무죄가 확정된 이후 31년 만에 열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970~80년대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고 박인근씨의 비상 상고심 첫 공판을 방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박씨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됐다가 1989년 무죄가 확정된 이후 31년 만에 열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너무나 억울하고 불쌍한 제 조카의 짧은 생. 한 아이의 인생이, 가정과 가족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형제복지원 뉴스만 나와도 채널을 돌려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과거사법이 통과된 후 이제 그만 가슴 깊숙이 숨겨둔 아픈 사연을 용기내 세상에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 단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어루만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 조카의 짧고 억울한 인생과 언니의 피눈물을 대한민국이 보상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어디까지 왔나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고(故) 박인근 원장은 1989년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제기한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현재 2차 소송을 이어하고 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13명은 모두 입·퇴소 증빙자료가 준비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러한 증거가 없어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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