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차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40대 징역 2년

전자발찌 차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40대 징역 2년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0-01 16:36
업데이트 2021-10-01 16: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자발찌
전자발찌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5월 대구 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45)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임의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친구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야간 외출 허가를 받은 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또 지난 1월에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외출, 금주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