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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4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30억원 융자 지원

중구, 4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30억원 융자 지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0-01 12:40
업데이트 2021-10-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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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는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신용평가등급),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고정금리에 상환 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용도는 운영·시설·기술자금으로 한정된다.

신청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2억원이지만, 제조업의 경우 3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도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로 중구청 본관1층 ‘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7년∼2020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우대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10월말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뒤, 은행 및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11월 말쯤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3000만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사전 심의를 간소화해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 심사를 거쳐 융자를 실행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전례 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번 융자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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