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이사장

[단독]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이사장

윤연정 기자
입력 2021-10-01 11:40
업데이트 2021-10-01 1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문성 보는 상근이사, 장기집권 도구로 전락
이영 의원“상근이사 재직 및 연임 제한해야”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이 3 연임 제한을 피하고자 ‘상근이사제’를 도입해 선거 없이 장기 집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 1298개 새마을금고 내 전체 상근이사 수는 136명으로 그 가운데 전직 이사장 출신 비율이 39.7%(5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법에서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최대 3 연임(12년)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사장이 비상근이라면 상근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이사장 3 연임 임기가 끝날 무렵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사장을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꾸고, ‘상근 이사제’를 도입해 이사장이 상근이사로 근무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해 왔다. 지난해 대구시와 인천시 그리고 올해 제주시 소재 등의 새마을금고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통상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이사장직보다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지사장’이 될 우려가 큰 이유다. 상근이사는 중앙회나 한국은행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임명하는 자리로 선출직인 이사직과 다르게 전문성이 강조되는 자리지만, 전직 이사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장 투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정안(새마을금고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상근이사제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영 의원은 “이사장들이 상근이사제를 이용해 선거 없는 장기 집권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영 부실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에 이사장 중임제한과 퇴임한 이사장의 상근이사 재직·연임제한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지자체의 정관변경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전국에 1300개 가까운 법인과 2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는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 왔다. 이 때문에 이사장과 대의원 유착에 따른 부정 선거와 이사장 장기 재직에 따른 내부 비리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해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첫 이사장 전국 동시 선거는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치러진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