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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꽉 막혔는데…33세 중국인, 89억 타워팰리스 전액 은행대출로 매입

대출 꽉 막혔는데…33세 중국인, 89억 타워팰리스 전액 은행대출로 매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01 11:17
업데이트 2021-10-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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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는 가운데 한 외국인이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올해 3월 전액 ‘은행 대출’로 89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33세의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07.96㎡(123평형)를 89억원에 사들였다.

A씨가 매수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 몇 채 안 되는 펜트하우스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엔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기재됐다.

내국인은 전액 대출로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외국인 역시 이는 마찬가지다. 국내 은행은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라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에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전액 은행 대출로 고가의 타워팰리스를 매입할 수 있었을까.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정작 국민들은 대출이 묶여 소형 평형의 내 집 마련도 못 하느냐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13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해 8556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6233건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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