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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3년 성폭행”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감형 이유

“초등학생 딸 3년 성폭행”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감형 이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01 10:06
업데이트 2021-10-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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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친딸 3년간 성폭행한 40대
1심 13년→항소심 10년 감형받아
법원 “4억 지급…피해회복 위해 노력”


초등학생 친딸을 3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일부 감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다소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기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딸을 부인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그 부모가 피해자 측에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모와 동생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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