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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車사고 과실, 본인 보험처리… 뒷목 잡는 ‘나이롱 환자’ 제동 건다

가벼운 車사고 과실, 본인 보험처리… 뒷목 잡는 ‘나이롱 환자’ 제동 건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30 21:04
업데이트 2021-10-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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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경상환자 보험 지급 개편

과실 따져 치료비 부담 ‘책임주의’ 도입
4주 이상 장기 치료땐 진단서 제출해야
상급병실엔 상한, 수가 모호 한방도 개선
“5400억 과잉 줄면 車보험료 2만~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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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나이롱환자’(교통사고 꾀병 환자)의 무한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린다.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경상환자(대인Ⅱ, 12~14등급)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진단서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지금은 사고 발생 때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꾀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자동차 뒷부분 충돌(수리비 30만원)에 따른 단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보험금 500만원을 타낸 환자도 있다.

경상환자는 과실 부분만큼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게 했다. 다만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후 본인 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중상환자(1~11등급)와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 사고는 현재 방식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환자의 자기 부담은 없는 구조라서 과실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과실이 적은 사람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더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차량(A·과실 80%) 운전자는 13일 입원과 통원 치료비로 200만원이 발생했고, 직진 차량(B·과실 20%)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B가 가입한 보험사는 A의 치료비를 전액 처리했다.

상급병실, 한방 분야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 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또 한방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진료비 기준을 개정해 입원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방 분야 진료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군 복무(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면 병사 급여(월 40만원)를 상실수익액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일용근로자(월 270만 원)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이러면 상실소득액은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5400억원의 과잉 진료비를 줄이고 자동차보험료를 2만~3만원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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