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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프랜차이즈 사장님 증여세 ‘쥐꼬리’

‘아빠 찬스’ 프랜차이즈 사장님 증여세 ‘쥐꼬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30 21:22
업데이트 2021-10-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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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30대 이하 446명 세무조사

체납 징수 피하려 자녀 명의로 사업 운영
자녀는 그 소득으로 수십억 부동산 취득
주식 증여받은 2살 등 미성년 다수 포함
가공 경비로 수억원의 소득 숨긴 BJ도
국세청 “재산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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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활동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A씨는 상가건물과 수도권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파악해보니 A씨는 고액 체납자인 부친이 실제 사주인 프랜차이즈를 위장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다. 부친이 체납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소득을 편법 증여했던 것이다.

#2 사회초년생 B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에 상가를 취득하고 이 건물에 병원을 개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 자산가 부친으로부터 상가 취득 자금과 장비 매입비용 등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B씨의 창업비용 자금 출처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고가 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한 30대 이하 젊은층 446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엔 개인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사람(22명)도 포함돼 있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두 살 어린이를 비롯해 미성년자도 다수 있다.

C씨는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의 물품 판매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건네받아 고액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D씨는 부친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원을 빌려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용했다. D씨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는 부친이 대신 상환하고, 빚도 나중에 부친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갚았다.

E씨는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공짜로 양도받았다. 아버지가 주식을 형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자신에게 양도하는 수법을 썼다. 온라인에서 1인 방송사업자로 활동하는 F씨는 방송 및 화보발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수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본인이 소유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표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등에 대해선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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