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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지도자 ‘나쁜 손’ 바로 해고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나쁜 손’ 바로 해고한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9-30 17:52
업데이트 2021-10-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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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과실 폭력·성폭력 해고 명시
인권침해 방조·묵인도 비위 유형 포함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통지하면서, 앞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제자에게 단순한 폭행을 가해도 해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폭력·성폭력에 따른 피해가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고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마련된 양정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4단계로 구분해 각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했다. 비위 유형을 폭력과 성폭력으로 구분하고, 성폭력은 현행 법률상의 구분을 고려해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세분화했다. 비위 유형에는 신체, 언어, 사이버 폭력 등 모든 폭력 유형이 포함됐다.

특히 구성원들이 인권침해를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방조·묵인 행위도 비위 유형에 포함됐다. 또한 비위 지도자가 징계를 받지 않고 타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완료 전 의원면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바뀐 양정 기준에 따라 손찌검이나 욕설 같은 폭력으로도 해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껏 학교 운동지도자의 경우 폭력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비위가 심한 수준이어야 해고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서울에 있는 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얼마 후 회비 부정 운영 실태가 발각됐지만, 견책 처분만 받아 공분을 샀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됐으나, 같은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활동하며 운동 강사로 일해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낮은 수준이더라도 해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양정기준을 각 시도교육청에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에 맞춰 시도교육청도 시급히 규정을 마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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