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급 제외 대상 등 대리 수령 포함
부지급 통보 땐 새달 중 이의신청 가능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확인 지급 절차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앞서 이뤄졌던 1·2차 신속 지급을 통해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공동대표 사업장, 사회적기업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어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확인 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달 18~29일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 지급은 소진공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으면 10월 중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