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탈락은 ‘죽음’
신체포기각서·노예계약 민법상 ‘무효’

▲ 전세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456억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잔혹한 생존 게임에 세계인들이 열광했다.
비평사이트 로튼토마토 지수는 100%, IMDB 8.3점(10점 만점)으로 평단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공중파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콘텐츠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시청자에게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긴 자는 살고, 진 자는 죽는다. 탈락이 곧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 참가자들은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소리치지만 동의서 제 1항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에 서명한 탓에 게임에 계속 임하게 된다.
실제로는 이같은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주최 측과 참가자들 간에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하면 죽게 되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각서에 공증을 받아놓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피담보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때 집행권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진 각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신체포기각서의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를 협박하여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불법추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장기적출 및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신체포기각서의 후속행위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법 288조, 289조에 의거,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