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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I Can Fly’ 알 켈리, 성착취범 추락

‘I Believe I Can Fly’ 알 켈리, 성착취범 추락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9-28 20:34
업데이트 2021-09-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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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성매매 등 9건 유죄 평결
내년 선고… 감옥서 여생 보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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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켈리. AP 연합뉴스
알 켈리.
AP 연합뉴스
미국의 유명 R&B 스타 알 켈리(54)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아동 착취 영상 제작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외신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켈리 재판의 배심원단은 켈리의 성매매, 납치, 공갈 등 9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는 내년 5월 4일로 예정됐으며, 재판부가 배심 결정을 유지할 경우 수십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들이 켈리에게 당한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들은 켈리와의 관계에 대한 비공개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 켈리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고, 무슨 옷을 입는지까지 통제했다.

일부는 켈리가 입막음 용도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켈리가 27세이던 1994년 8월 당시 15세에 불과하던 가수 알리야와 결혼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까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은 켈리가 피해 여성들을 만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에게 지시를 따르도록 한 매니저 등 주변인도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평결에 대해 “켈리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결국 정의가 지켜졌다”고 밝혔고, 피해자의 한 변호인은 “하비 와인스타인이나 제프리 엡스타인 등 여러 성범죄자의 사건을 다뤘지만, 켈리는 최악의 포식자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켈리 변호인은 “모순투성이의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고소인들은 성범죄 피해자라면서 계속 켈리와 관계를 유지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켈리는 싱어송라이터로 1994년 마이클 잭슨의 ‘유 아 낫 얼론’(You Are Not Alone)을 작곡했으며, 1996년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발표해 명성을 얻었다. 앞서 켈리는 시카고에서도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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