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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제주 영리병원에 국내 전문 병원 들어선다

무산된 제주 영리병원에 국내 전문 병원 들어선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9-28 11:12
업데이트 2021-09-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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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줄기세포 치료와 건강검진 등을 전문으로 의료기관으로 전환된다.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인 우리들병원은 최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설립한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지분 매입 금액은 540억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들병원은 척추 전문 치료병원으로,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줄기세포와 난임치료 등의 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우리들병원은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녹지제주와 합작 경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녹지측은 그룹 산하 임직원 등이 이 의료기관에서 제주 관광을 겸해 건강검진 등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녹지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제주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제주가 영리병원 운영을 위해 776억원을 투입해 지은 연면적 1만8200㎡, 47병상 규모 병원이다.

앞서 녹지제주는 2013년 10월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따라 서귀포시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의료사업 단지를 조성했다.이어 2016년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해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에 이어 기간내 병원 미개원 등을 이유로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는 같은 해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 났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병원으로 문을 열려면 의료기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7일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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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이 인수한 녹지국제병원.서울신문 DB
우리들병원이 인수한 녹지국제병원.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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