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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부당하다

[사설]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부당하다

입력 2021-09-27 21:50
업데이트 2021-09-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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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가 11차례 회의에도 합의안 없이 결렬됐다. 여야는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어제 날짜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달 31일 합의했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공전한 만큼 본회의 처리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법안 최종 협의 및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역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네 가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 보도 표시 등이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삭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또 배상 범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를 고수하고 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 2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여당안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본회의 상정 연기 직후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도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 이 중요한 자유를 침해하면서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게다가 언론단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자율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만약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21-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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