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보호관찰관, 보호대상 여성에게 접대받아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7 22:25 업데이트 2021-09-27 22:25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9/27/20210927500165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2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이 담당한 관찰 대상 여성에게서 일부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이러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